[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회사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 주체와 절차, 보고 요령 등을 안내한다는 취지이며, 각각의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이며, 매년 5000개 이상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들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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