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일감 몰아주기' 구현모에 '무혐의'···하도급법 위반 기소
검찰, 'KT일감 몰아주기' 구현모에 '무혐의'···하도급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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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옥 전 부사장 함께 기소···KT 관련 수사 마무리
윤경림 전 KT 사장 등, '지분 고가매입' 배임 혐의 기소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 정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해 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시작된 KT 그룹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구 전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하청업체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다만 구 전 대표와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이 지난 2020년 KT 계열사의 건물관리용역 하수급 업체 KSmate에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영 간섭 정황을 포착,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신 전 부사장은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KT 전현직 임원 3명과 함께 KT 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거래 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전현직 임원 3명은 황욱정 KDFS 대표로부터 FM 물량 증대 관련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날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인 KT클라우드를 통해 박 모씨가 운영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 '스파이크어소시에이츠'의 지분 100%를 실제 가치보다 고가인 212억원 상당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KT클라우드에 50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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