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가스누출 사고···근로자 1명 사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가스누출 사고···근로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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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충남 당진 소재 당진제철소 제강공장 외부에서 소속 근로자 A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비담당 근로자인 A씨는 현대제철소 가스검침 담당으로, 이날 외부설비 확인차 현장에 나갔다가 제철전로가스(LDG) 누출로 질식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현대제철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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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 2024-12-13 12:42:06
2인1조 작업 법의무화는 그작업에서 1명이 더 같이 작업하며 관찰 동행한다고 해서 사고예방이 될수있는 부분은 사실 거이 없고 결국 다른 사람까지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법이기만 하고 근본적인건 회사에서 안전 시설투자를 할수있게 만드는것이 사망산재를 절대예방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또 영세 중소회사에서도 단지 1명 할일에 2인1조로 인해 인력낭비와 업무강도 증가로 회사와 근로자까지 엄청 힘들게할 뿐입니다 위험한작업은 안전시설이 원칙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더죽게 그 위험한 작업에 있게 해야하는겁니까? 이 법은 근로자를 더 강제로 죽이는 법이로 위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