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두 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6개월 간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등을 시행해야 하고 이익배당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지난 9월 말 기준 BIS 자본비율은 각각 13.2%, 10.9%다. 금융당국 규제 비율인 7%를 초과했으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검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4등급을 받아 이번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됐다.
두 저축은행은 6개월간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불편을 없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전이라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 또한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이 신속하게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