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으면 '줍줍' 못한다···내달 '무순위 청약' 개편
집있으면 '줍줍' 못한다···내달 '무순위 청약'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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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도 강화
경기도의 한 신축 단지. (사진=박소다 기자)
경기도의 한 신축 단지.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다음달 무순위 청약제도(일명 '줍줍')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주택자의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거주 지역에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병원 및 약국 이용 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 여부와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무순위 청약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제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한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및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가족일수록 유리하다. 이 때문에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 수 증가 의혹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항목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올해 공공주택 본청약은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80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며, 연간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2월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 국공유지 활용 건설임대 2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는 임대인 위험도 지표를 공개하며, 하반기에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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