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IRP 운용하는 RA서비스 본격 시작
'알아서' IRP 운용하는 RA서비스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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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트·하나은행 첫 주자···미래·한투운용, 미래·NH증권 등 6개사 다음달 개시
RA퇴직연금 일임 서비스 절차.(그림=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A)가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 투자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인 하나은행과 투자일임업자인 파운트투자자문이 손잡고 처음으로 퇴직연금 RA 일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을 포함한 6곳의 RA 일임업자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IRP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을 지시해야 했지만, 퇴직연금 RA 서비스에 가입하면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을 지시한다. RA는 로봇(Robot)과 조언자(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른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퇴직연금 RA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해 일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제휴한 복수의 일임업자와 IRP 계좌에서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 지시하는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합산액이 가입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 운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의 가입 한도 900만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금액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를 인하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률보수, 성과보수 등 일임보수 기준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률보수는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운용사가 가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성과보수는 수익이 날 때만 운용사가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형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IRP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확대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여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인 최대 4년의 기간 중 수익률 현황 등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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