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남양유업이 자사 이유식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이에 남양유업 제품을 믿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유식을 권장해 온 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표시·광고 등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제품이 “A2 베타 카제인으로만 구성된 A2 milk 등으로 표시해 마치 해당 제품에 A2 베타 카제인 만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제품은 일반 탈지분유(4%)와 A2탈지분유(5%)를 혼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품이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억제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것도 적발됐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A2 milk 5% 함유 및 A2 milk”만 사용한 것으로 허위광고 했다. 실제 A2 탈지분유는 탈지유와 A2탈지유를 85:15 비율로 제조했기 때문에 실제 함유량은 0.7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서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를 모니터링('09.3∼5월) 실시해 304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국내 205개 사이트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했다.
특히, 식약청은 향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해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성장기용조제식(소위 이유식), 선식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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