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3일부터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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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 간 서울시 소재 92만3488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5월31일 결정·공시 전에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부동산 종합정보' 메뉴 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2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 내에 있는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토지소재지 자치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더불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한달 동안 접수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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