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0억원 규모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40억원 규모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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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1 지난해 10월 A씨는 신호위반으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A씨와 B씨는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계획적인 보험범죄임이 드러났다.

#2 지난 2010년 12월27부터 단 3일 동안에 9개의 운전자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C씨는 보험가입 10일 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2600만원을 수령했다.

#3 보험설계사 D씨는 자신과 남편, 지인 등을 통해 총 31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등 사고를 내고 모두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금융감독원이 25일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67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160건의 자동차사고로 변호사선임비용과 자동차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43억20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혐의자들은 단기간(1~3개월)에 1인당 평균 5.3건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대체로 보험가입 후 3개월이내에 최초 자동차 사고를 냈으며 1인당 평균 사고건수는 2.4건이었다. 이들은 매 사고시 변호사비용을 정액지급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1사고당 평균 1600만원,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보험금 수령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혐의자중 27명은 전·현직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가족이나 계약자에게 사고수법을 전파하는 등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앞으로 변호사선임비용 부당수령 목적의 공모·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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