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TB·한맥證 규정위반 제재
거래소, KTB·한맥證 규정위반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17일 정기감리 결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KT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장 마감 후 동시호가 때 특정 종목의 종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다 주문을 수탁했다.

또 한맥투자증권은 현·선물 연계 거래에서 위탁자의 주문 내용과 다르게 체결된 착오 거래로 정정하는 규정을 위반했고, 파생상품 거래 부문에서는 위험노출액 한도를 넘은 계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했으며 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정기감리 대상 기간은 작년 10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