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실명제 대신 사후규제 강화"
방통위 "실명제 대신 사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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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방통위가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악성댓글 등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한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24일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악성 댓글에 대한 사전규제인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만큼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도 등 사후규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임시조치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신속히 막겠다는 등의 방향은 이미 정했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선거와 관련 명예훼손, 비방 등의 게시글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게시글에 대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유효하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에 실명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내 유사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공직선거법 내 유사 조항이 폐지되면,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국내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언론사들의 실명확인 의무 역시 사라지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가 자율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제제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 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인 만큼 인터넷사업자가 자율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해외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실명제를 권장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성 댓글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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