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최저 수수료제 도입 '딜레마'
증권사, 최저 수수료제 도입 '딜레마'
  • 전병윤
  • 승인 2005.05.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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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원가분석통해 마지노선 설정 추진.
과당경쟁방지 고육책...불공정-담합 논란 소지.

증권업협회가 증권사들의 온라인 매매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종의 마지노선인 ‘최저수수료’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증권사들이 과당경쟁때문에 매매수수료가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아 고질적인 수익악화에 시달려 왔던 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저수수료 설정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커 논란이 우려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지난해 증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면서 논의했던 최저수수료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최저수수료는 증권사들의 매매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소요비용을 책정한 뒤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정한다는 것.
즉, 증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 이 기준 이하로 수수료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것과 달리 협회가 나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이를 최저수수료로 삼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최저수수료가 정해진다면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일제히 수수료 인상을 시도할 것이므로 간접적인 부당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말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기로 하면서 ‘소요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의 수수’를 금지키로 하는 등 이미 최저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정황상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간 의사전달이 명확했던 것으로 보여 담합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최저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 사별 원가분석 자료를 받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었다”며 “그러나, 각 사별로 소요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선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증권사들도 매매수수료에 대한 인상 욕구가 있었던 만큼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덤핑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최저수수료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다양한 시각속에 추진되고 있는 최저수수료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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