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계좌개설제도 맞춤식으로 변경
제일銀, 계좌개설제도 맞춤식으로 변경
  • 김동희
  • 승인 2005.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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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고객군 분류, 수수료 면제 등 차별화
우수고객만 혜택, 디마케팅 일환 지적도

SCB와의 합병작업에 나선 제일은행이 고수익 고객 확보를 위한 계좌개설제도를 변경, 거래 고객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우수고객 확보를 위한 고객 서비스 차별화가 일반고객에 대한 기본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디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계좌 개설 시 3가지 형태를 고객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개설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 등 다양한 서비스의 차별화로 고객 유형별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먼저, A type은 계좌유지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예금이자와 무료보험 서비스가 없는 기본 형태다. 특히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1천원도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영업시간외 CD/ATM 수수료 면제혜택도 없다.

B type의 계좌는 예금 평균잔액 10만원 미만시 월 2천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C type 계좌도 예금평잔 30만원 미만시 월 3천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고 영업시간외 CD/ATM 수수료 면제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평잔 기준에 따라 무료보험 서비스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더욱이 C type의 경우 추가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추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좌 개설제도의 변경에 따라 영업점의 영업 전략도 대폭 수정되고 있다. 양질의 고객확보를 위해 B type과 C type의 고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특히 계좌 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 고객 계좌를 상향으로 유도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일은행은 영업점 평가 시 B type과 C type 가입계좌 좌수에 따른 가점을 부과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계좌개설제도의 변경을 통해 고객 유형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영업력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좌 개설제도의 변경으로 일반 서민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어, 일반 서민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계좌유지수수료를 통해 은행의 수익확보를 꾀하는 반면, 일반 고객에게는 기본적인 예금이자도 받을 수 없도록 해 은행 수익확보를 위한 ‘디마케팅’의 강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SCB에 의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일은행이 우수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모든 고객들에게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은행의 수익확보를 위해 일반 서민 고객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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