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검찰이 '안철수 후보 대선 불출마 협박'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 시민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준길, 금태섭 두 인물을 각각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안철수 후보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이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며 SBS가 29일 이같이 보도했다.
고발장은 안 후보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에겐 '강요 혐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금 변호사에겐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시민이 고발한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제3자 고발 사건인 만큼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고 난 뒤 수사 일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금 변호사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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