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확정기여방식' 채택 필요"
국민연금, "'명목확정기여방식' 채택 필요"
  • 최정혜
  • 승인 2005.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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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대 정규명 규수, 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
비용문제 해결 등 정책적ㆍ정치적 합리성 차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의 대안을 분석해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합리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동주대학 사회복지과 정규명 교수는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갖는 정책적 합리성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점진적인 개혁일지라도 그 결과가 세금인상으로 여겨져 불가피하게 넘어야 하는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 명목개인계정의 도입은 합리적 설득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정 교수는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비롯, ‘부가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의 구조로 소개했다.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의 연금제도는 가입자 개개인이 자신의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고 연금보험료가 자신의 개인 계좌에 쌓여나간다는 점에서 세금이라는 인식이 약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파악미흡의 문제가 낳은 직장가입자로부터 지역가입자로의 소득이전 때문에 야기되는 지역과 직장가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명목개인계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연금수급 연령의 조정도 국민 개개인이 판단할 몫으로 남게 돼, 현 제도 아래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전체적으로 수급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책적 합리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적연금에서도 이와 같은 확정기여방식의 장점들을 향유할 수 있으나, 전환비용 문제를 발생시키는 단점에 대해 재정운영에 있어 부과방식인 명목확정기여 연금제도는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있다고 정 교수는 주장한다.

현재 GDP의 40%에 달하는 묵시적 연금채무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명목확정기여 연금제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연금제도로서 연금급여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시장실패에 노출되는 사적연금에 비해 사회보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넓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갖는 정책적 합리성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이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점진적 부분 개혁일지라도 그 결과가세금인상으로 여겨져 불가피하게 넘어야 하는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 명목개인계정의 도입은 합리적 설득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정 교수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연금개혁안은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부분적 개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소득파악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급부율과 갹출을 그리고 수습연령을 빠른 속도로 조정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정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사적 연금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야기할 전환비용과 시장실패의 개인책임화 등 연금급여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재정안정화는 물론 조기퇴직 방지 등 노동시장의 왜곡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명목확정기여방식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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