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사 '불공정거래 줄었다'
증권·선물사 '불공정거래 줄었다'
  • 김성호
  • 승인 200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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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자체 실시하는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제도가 증권·선물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 기능이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상반기중 회원사의 자체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에서 26만8127건을 적발해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1511건에 비해 2만6616건(11.02%)이 증가했다.

또한 사전경고조치도 지난해 5718건에서 6170건으로 452건(7.6%) 늘었다. 적발실적 대비 사전경고조치 비율은 지난해 2.37%에서 올해는 2.30%로 다소 낮아졌다.

불건전 매매주문에 대한 경고조치를 살펴보면 유선경고는 지난해 상반기 5417건에서 올해는 5910건으로 493건(9.10%) 증가했지만 유선경고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서면경고는 301건에서 260건으로 41건(13.62%) 줄었다.

회원사들이 수탁거부조치 횟수도 불건전 거래가 잦은 고객 등에 대해 주식시장 145건, 선물·옵션시장 3건 등 모두 148건에 대해 거래를 거부했다.

선물·옵션시장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적발 실적은 작년 3분기 4만2515건, 4분기 3만9837건, 올 1분기 2만6320건, 2분기 2만728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사전경고 조치율은 작년 3분기 0.51%에서 올 2분기에는 0.59%로 높아졌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모니터링제도 기준과 감시항목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오는 10월에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회원사 자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시스템이란 증권.선물사 등 회원사가 고객 주문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일차적인 시장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매매집중, 허수성주문, 분할주문 등 주식시장관련 8개 표준항목과 코스피 200지수선물옵션에 대한 통정.가장성 매매 및 허수성 주문, 프로그램 매매 호가미표시 등 선물.옵션시장 관련 5개 표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사들은 불건전거래 개연성이 있는 위탁자에 대해 1,2차 유선경고와 3차 서면경고한 뒤,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종적으로 매매거래 수탁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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