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 '중소업체 대리점 빼내기' 제재
공정위, 하이트진로 '중소업체 대리점 빼내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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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 8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 마메든샘물의 소속 대리점 총 11곳 중 9곳을 영입했다. 대형생수(12.5~18.8L)의 경우 제품의 배송 및 수거가 필요해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위한 소송비용의 50%를 대리점에 지원하는가 하면 계약 후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 지원했다. 또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이라는 가격에 제품을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에 불과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빼내려는 시도를 벌였다.

하이트진로의 이 같은 사업활동 방해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는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메든샘물이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공급이 끊긴 대리점주들은 당사(하이트진로)를 비롯해 여러 생수업체에 신규 공급 계약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리점과 신규 계약을 맺은 이후 마메든샘물 측이 공정위에 부당염매행위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이미 해당 건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며 "법원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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