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保, '청렴협약서' 제도 시행
技保, '청렴협약서' 제도 시행
  • 김동희
  • 승인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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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서울 본부의 부산 이전 통합과 더불어 Re-Start 운동의 일환으로 청렴협약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금과 고객간의 쌍방향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청렴한 기금 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과 기금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신규, 증액(기술평가 포함) 상담을 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및 법인은 기금직원과 함께 청렴협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고객의 준수사항으로는 금품∙향응 제공금지, 제3자(보증브로커)를 통한 거래금지, 금융부조리 사례 발견시 신고의무가 있고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 금지, 보증료 할증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기금 준수사항으로는 금품∙향응 수수금지, 직무수행으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 금지, 정보누설 금지 등이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내부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기보 관계자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청렴카드제도와 달리 고객과 기금직원의 청렴의지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윤리경영 고객참여 제도의 시행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고객 관심도 제고 및 부패유발 요인 제거로 보다 더 깨끗한 기금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천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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