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양그룹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태처럼 시장차입에 의존하는 행태의 부작용을 막고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현행 금융권 총여신의 0.1%)을 완화해 지금보다 많은 대기업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과 기업의 주요 투자 등 재무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켜 사전협의토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기촉법을 201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로 기촉법 효력이 만료돼 내년부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취약업종 일부 기업들의 부실화가 예상돼 기촉법 연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에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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