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베'에 게재된 비방글 삭제 요청 수용
법원, '‘일베'에 게재된 비방글 삭제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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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의 비방글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인터넷언론사 이 모 기자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이 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돼 왔고, 글의 표현이나 게시 목적 등을 볼 때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로 이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이씨가 요청을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씨가 일간베스트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오자 지난해 11월부터 일간베스트에는 이씨를 '종북' 등으로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 일간베스트 운영자의 조치에도 계속 비방글이 이어지자 결국 이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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