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사기판매' 첫 집단 손배소
'동양證 사기판매' 첫 집단 손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증권에 대한 대규모 집단 피해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농민 조모씨(75) 등 농촌지역민 24명은 지난 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동양 계열사의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8억9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피해자 24명은 논산, 서산, 보령, 인천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2012~20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며 "이는 사기 판매이기 때문에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소송이 동양증권에 대한 첫 대규모 집단소송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동양 사태로 인해 동양증권에 제기된 소송은 6건이며, 대부분 개인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원고가 가장 많은 경우도 5명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숫자 등에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대규모 소송으로 보인다"며 "금융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동양증권과 관련된 대규모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공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대응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소장이 접수되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