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 마련
금감원, 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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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업체 엄중 징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 종합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4년 보험 감독 및 검사 업무설명회'에서 금리·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 연결RBC제도 도입 등으로 RBC제도를 강화하고, 2018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에 앞서 충격완화 및 제도 연착륙 등을 위해 LAT산출기준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검사에 활용하는 적시 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테마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정비업소, 모집종사자는 물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테마 검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과 공공기관 자료요청권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를 위해 모집인의 사기정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홈쇼핑 및 카드사 법인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관리 등 보험모집질서 단속도 강화된다. 고의적 위법 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관련 개인 정보 요구시 안내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질병내역 등 민감정보 관리 및 영업조직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등 개인정보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연금포털 구축 및 미래설계센터 활성화 등으로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하고,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보험료 환급, 보험금 증액, 배당금 지급 등 보험계약자 보호 방안이 검토하기로 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령자보험 안전할증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와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 부당 지원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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