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서 SK건설은 △협력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협약식을 발판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SK건설 임직원, 57개 비즈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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