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CD발행 도덕적 해이 '심각'
企銀, CD발행 도덕적 해이 '심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천억대 부당 CD 적발, 꺾기 만연...브로커에 금품제공등 탈법 들통
중소기업은행이 전문 브로커를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부당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 CD 발행을 주선케 하는 등 탈법행위의 정황도 포착됐다.
 
또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을 수취하거나, 제3자 명의로 CD를 발행하는 등 금융질서 교란 행위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 일산 모지점 등은 브로커를 동원해 수천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부당하게 취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CD 발행 과정에서 구속성 예금을 수취하거나, 실적 제고를 위해 제3자 명의로 CD를 부당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금감원의 ‘CD 발행 실태 일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연루자 18명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감사 결과, 기업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 브로커의 주선 하에 증권사로부터 CD발행자금을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업체들에게 CD 3,320억원(180매)을 발행하는 편법을 자행했다.

이후 CD실물을 증권사에 인도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계수를 부당하게 늘려왔다. 특히 CD발행 신청인에게 ‘사실 확인서’를 교부해, 재무제표 분식과 같은 불건전한 용도로 이용케 하는 등 금융질서 교란 행위가 강도 높게 지적되기도 했다.

또 CD 발행 과정에서 구속성 예금을 수취한 경위도 드러났다. 일명 꺾기를 통해 여신거래 중소기업에 은행 CD발행 가액과 증권사 할인 매입가액의 차액을 부담케 하고, 수십억원대의 구속성 예금을 수취한 것.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모 중소기업체에 일반대출 22억원을 취급하면서, 해당 기업 직원 명의로 CD 50억원을 발행했다. 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CD 발행 대금 49억1400만원 중 49억 300만원을 하나증권으로부터 송금 받았다.
 
또 나머지 1100만원은 해당 기업체에 부담시켰다. 3자 명의를 이용해 구속성 예금을 수취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특히 본점직원들이 주축이 돼 부당 CD 취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전문 브로커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탈법행위도 적발됐다.
 
지난해 3월 개인고객본부 조사역 5명이 예금실적 제고를 위해 브로커 최모씨에게 736만원을 지급하고, 교보증권을 통해 친인척 명의로 CD 100억원을 발행한 것.

이밖에 지난해 6월에는 발행자원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업체대표를 발행인으로 100억원의 CD가 선발행 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3자 명의의 CD 발행을 금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지만, 이미 관행화 돼 있는 꺾기와 신종 변칙 행위가 줄어들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시 감사에서 기업은행 외에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등에서 다수의 CD 관련 위규 행위가 적발돼 기관주의와 양해각서 체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