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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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신청일 기준 동의율 충족해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 길음1재정비촉진구역(길음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에 2010년 조합 설립 후 추진돼 온 길음1구역(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재개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3부는 길음1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에 요구되는 주민 동의율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 돼야한다고 봤다. 따라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의 인가는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신청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인데도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0년 4월 성북구는 길음1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 1360명 중 103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동의율 75.94%)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김씨 등 5명은 동의율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신청일 이후 동의자까지 포함돼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에서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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