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FTA 활용·수출입 통관에 애로 겪어"
수출中企 "FTA 활용·수출입 통관에 애로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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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당수가 수출입 통관과 관세행정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중소기업 330곳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관세행정 관련 애로 조사'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물(복수응답)은 FTA(자유무역협정) 활용(45.2%), 수출입 통관(35.6%), 품목분류(34%)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FTA 활용과 관련해 "원산지 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고,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선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수출 또는 수입 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 견해차로 HS품목 분류를 다르게 적용해 애를 먹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부여한 품목번호로 각국은 HS를 통해 관세율 적용하고 무역통계 관리를 하고 있다.

양국 세관 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수출하면서 품목분류가 수출상대국과 달라서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간이 정액 관세환급과 관련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53.6%로 높게 나왔다.

특히 41.8%는 간이 정액 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6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 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성실한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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