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박보험 언더라이팅의 부실 논란
[기자수첩] 선박보험 언더라이팅의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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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지난달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선박보험 언더라이팅(보험인수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는 불법 개조 및 증톤(증축), 과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과적에서 선박 불법 증축으로 수사의 무게추를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불량물건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더라이팅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불법 증축된 배의 보험을 받았다는 것.

보험 가입신청시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보험인수 여부, 적정 보험료 수준 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여객선 등 규모가 큰 배의 경우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불법 증축한 배의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박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합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도 배를 개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용도가 달라지거나 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조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험사가 수많은 배들의 보험물건에 대해 일일이 실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선박의 증축 및 개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따로 있다. 세월호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선급이다. 한국선급은 선박검사와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인증심사 등의 업무를 보는 곳이다. 배가 운항에 이상이 없는지, 불법개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며 보험사들은 이 심사 내용을 기준으로 언더라이팅을 하는 것이다.

세월호 역시 한국선급에서 선박검사를 받고 합격점을 받아 메리츠화재가 해당 보험을 인수했다. 그러나 결국 한국선급의 업무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또다른 세월호가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도 "한국선급이 선박심사를 15분 만에 끝냈다는 것은 심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손보사들이 모두 한국선급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물건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는 배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의 부실 논란에 대해 한국선급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선박의 위험률 등에 대한 관리는 정부 부처에서 맡는다는 점에서 일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선박보험과 같은 대규모 물건의 경우 사고 피해를 선의의 기업고객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개인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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