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 요청
저축銀,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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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업계가 대부업체의 신용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신협 등 업권별 실무자들과 함께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에 대한 금융 공급이 어렵다"며 대부업체의 신용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가 별도로 축적해 놓은 저신용·서민에 대한 정보는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제한된 지점 설치를 자유롭게 하고, 엄격한 자산건전성 류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협은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을 다른 상호금융 수준으로 넓혀 줄 것도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50% 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전사는 부수 업무 매출이 주 업무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가령 카드사의 경우 대출(부수업무)이 카드 신용(주업무) 매출을 넘을 수 없다.

이와함께 카드사의 부수 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행알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디자인·상표권 사용 등의 제한적인 부대사업만 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 풀어주고 싶다"며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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