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는 보험계약 취소 시에도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이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오발행 등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가 있는 만큼,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는 위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반환해야 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험사의 보험계약 소멸책임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6개 보험사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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