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공판' 4월17일로 연기
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공판' 4월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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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사장(사진=LG전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사장 측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7일로 연기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조 사장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변경한 공소장과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가 이를 받아 들여 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은 재판부에 관할 법원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어떤 범죄 행위의 발생지도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조 사장 측이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행위는 해당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세탁기 2대를 파손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지난달 재물손괴·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세탁기 파손 논란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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