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4일까지 건설업 쿼터 잔여인원 추가 접수
고용부, 14일까지 건설업 쿼터 잔여인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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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건설현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접수한다.

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추가접수는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배정된 '2015년도 건설 분야 도입 쿼터' 총 2280명 중 지난 1월 신청·접수받아 배정된 인원을 제외한 710명에 대해 배정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고,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 정부와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국으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4월 배정은 올해 건설업 쿼터에 대한 정규 배정 후 잔여인원에 대한 추가 배정"이라며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도입기간을 감안, 하반기에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사용 신청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건설업 분야 추가 배정 외국인력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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