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현대·롯데·NS홈쇼핑 3개사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해당 업체에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매년 3월 말까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 운용실적 등 제출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및 내규 신설·시행 조건 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 3사는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수수료 방송을 할 수 없다. 또 롯데홈쇼핑은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 및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이나 외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둬야 하며, 여기에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현대·NS홈쇼핑(5년)과 롯데홈쇼핑(3년)의 재승인 조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홈쇼핑 3사는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나 재승인 취소 또는 단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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