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개정…엘리베이터 등에도 내진설계
건축구조기준 개정…엘리베이터 등에도 내진설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건축물의 내진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2009년 이후 7년 만에 건축구조 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굴뚝,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등에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됐다. 비구조요소는 건축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전기·가스·수도·통신설비 등을 말하며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진 등으로 파괴됐을 때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어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이 강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설계방법도 제시됐다. 또 풍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지역별 기본풍속 단위도 '5m/s'에서 '2m/s'로 세분됐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학교·도서관 등의 복도에 적용하는 '사용하중'을 '1㎡당 300㎏'에서 '1㎡당 400㎏'로 늘려 더 많은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시공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세빛섬 같은 부유식건축물과 막, 케이블 등 새로운 구조형식의 건축물에 적용될 설계기준도 이번에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기후·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