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밀 유출 그만"…현대차, 제보자 상대 '가처분' 신청
"내부기밀 유출 그만"…현대차, 제보자 상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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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비밀자료"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기아차가 최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온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그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는 회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비밀보호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김씨가 공익 제보와는 무관한 제3자뿐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어 중국 등으로까지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김씨가 본인의 상사였던 장모 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등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료 유출을 확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씨가 언급한 장모 씨는 현대차 전직 임원으로,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회사 측은 따라서 "김씨 스스로도 중국에 진출해 근무하려고 생각한다고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밝힌 점으로 미뤄 무단 유출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내 기술이 그대로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당 자료 유출의 목적이 더이상 공익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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