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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 지인이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채무자의 연체 사실 등 주요 내용을 함께 통보받는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면 15일 이내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연체이자 부과시점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연체이자 부과 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돼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했다.
담보물 처분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담아야 한다. 이 때 채무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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