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알아두면 좋아요"…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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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내년부터 보험권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변화도 있고 실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내년에 새로 계약하면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그래픽=서울파이낸스DB

또 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아울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통상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사본 진단서가 인정된다.

자동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이체를 허용해 가입자가 매달 손수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체 시기를 깜빡 놓치면 환급 보험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또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고 직접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가 포털 상에서 '보험다모아'를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아를 사칭하는 유사 다모아가 많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으며 유사 다모아 사이트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보험을 되살릴 때는 불필요한 특약 뺄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을 되살릴 때 원하지 않은 특약을 빼는 게 가능해져 연체료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내년에도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참조요율은 보험업계 전체를 두고 보험금 지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통계를 내 손해율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전달된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인상 폭은 전 연령대에 걸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보험료는 반대로 5%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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