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15일 이후 결정"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15일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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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 등에게 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방어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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