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 50% 미만 보험료 할증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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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적은 경우엔 보험료도 덜 오른다.

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여의도동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편,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상관 없이 사고내용과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책정된다.

한쪽 과실비율이 90%이고, 다른 한쪽이 10%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양쪽 모두 똑같이 보험료가 올라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피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운전자의 경우 연간 사고건수에서 사고 1건을 제외해주고, 사고점수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건수에선 제외하더라도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산정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진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새 차량도 이미 보유한 차량과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를 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한 뒤 실제로는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추가 차량의 경우도 다른 신규 가입자와 같이 최초 가입 적용 등급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김일태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팀장은 "현행 자동차보험료 제도는 과실비율에 따른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으로 사고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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