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약관에 기업예금 추가…기업 거래 포문?
카카오뱅크, 약관에 기업예금 추가…기업 거래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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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가 기업 거래 영역으로 여·수신 거래 대상을 넓히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손질하고 예금과목에 보통예금과 함께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제휴사들의 대금 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계좌가 개설된 만큼 향후 기업 거래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거래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도 영업개시 후에 내놓을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사업자 대상 여신 사업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비대면 거래의 영업을 하는 만큼, 전통적인 대면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인 영업을 본격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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