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DGB대구은행은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에게 경과비율에 따라 기본이자의 80%까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자율을 산정할 때 기존 가입 후 경과일을 따지는 방식을 개선해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경과비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1년 만기 예금을 11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A 고객이나 3년 만기 예금을 11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B 고객에게 똑같이 약정이자율의 40%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경과비율이 80%를 넘은 A 고객은 기본이자율의 80%를 받고 B 고객은 경과비율이 20∼40%여서 기본이자율의 20%를 받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이자율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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