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질식사한 '컵 젤리', 지금도 버젓이
4명 질식사한 '컵 젤리', 지금도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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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기준 다시 발표...실효성엔 여전히 의문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땅콩강정'에 강력한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도 시중에 유통되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질식사 위험 때문에 몇 년전에 판매가 금지된 컵 모양의 젤리가 인터넷 등을 통해 여전히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다. 

식약청은 이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뒤늦게 22일 어린이가 한입에 삼키지 못하도록 젤리의 크기와 재료 요건을 보다 강화한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작은 컵 모양 젤리인 이들 제품<사진>들은 어린이들이 먹다 질식할 위험이 있어 지난 2004년부터 판매가 전면금지된 제품들. 이런 컵모양 젤리를 먹다 질식사를 당한 어린이가 지난 2001년 이후 4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한입에 먹다 목에 걸리기 쉬운 4.5cm 이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었다. 하지만, 실제로 회수된 제품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국감과정에서 드러났다.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 젤리 제품은 지금도 버젓이 판매됐고, 2007년 5월 25일, 5세 어린이가 이 젤리를 먹다가 또 질식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동네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도, 판매금지조치는 어디로 갔는지... 심지어, 질식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도 큰 포장에만 나와 있고, 실제 어린이들이 사 먹는 낱개 포장에는 표시조차 없다. 문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그렇다 보니, 판매가 어려워진 재고품들이 요즈음엔 인터넷을 통해 나돌고 있다. 
 
이에, 식약청이 안전기준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과거에도 판매금지를 시켰는데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실이 그 방증이다.
때문에,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기준발표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 지고 있는지등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식약청 국감에서 김병호 의원은 "여전히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초등학교 주변에는 회수명령 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제품의 철저한 회수와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식약청(관계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철저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걱정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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