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女승무원 고용주는 철도공사"...公기업 '비상'
"KTX 女승무원 고용주는 철도공사"...公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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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분 관계상 철도공사 직원"
"복직 길 열리나"...KTX, 항소 방침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이 지분관계상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이들의 복직여부와 함께, 향후 공기업 인사시스템 등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0월, KTX 여승무원 3천여 명이 집단 파업에 들어갔다.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과 고용계약을 맺은 만큼 고용승계를 보장할 책임이 없다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직접 고용을 요구한 것. 하지만, 승무원들은 작년 6월 전원 해고됐고, 철도공사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 승무원 지부장 민 모 씨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7일 파업을 주도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한국철도유통의 지분 100%를 갖고 있고, 승무원들의 교육과 인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비정규직인 여승무원에 대해서 고용 관계나 처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여승무원들이 복직을 위해 '해고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공기업의 인사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 측은 다른 승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공사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히고 나섰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27일 철도공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잠정합의를 사실상 철회했다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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