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도 Go!···정부 "공정경제 3법,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재계 우려에도 Go!···정부 "공정경제 3법,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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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금지···"선의의 기부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개별 금융업종 규제 어려워 이중규제 아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법 시행의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직후 논의가 시작돼 2018년 20대 국회부터 입법화가 추진됐다. 올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종전의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지분율 20% 이상인 모든 회사 및 이들의 자회사'까지로 넓힌다.

또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신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계에서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 사회공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만큼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이 해당된다.

정부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사간 상호·순환출자로 발생한 중복 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의 적정 자본 문제는 개별 금융업종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내용이 담겼다.

투기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법무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만 유리할 수는 없고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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