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 판단 연기···거래소 "심의 속개 결정"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 판단 연기···거래소 "심의 속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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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직원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지난 2월17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2월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이번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를 최규옥 대표이사에서 메리츠증권으로 변경하는 주식 담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규옥씨가 보유한 지분은 총 21.63%(294만3718주)로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은 누적 기준 291만5718주다. 채무 차입금액은 1100억원이고 담보 설정 총액은 1409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전체 주주 수의 99.9%를 차지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총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속개 결정과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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