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명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규모는 1348만명으로 평균 5.96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에는 개인들이 보다 많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윤관식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업무부 부장은 "증권사와 공동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구현, 단위·통합·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이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을 개시했다"며 "특히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증권사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이를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미국 등 외국 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13일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고, 예탁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윤 부장은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 저변 확대, 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증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수 있다.
이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를 개시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사다.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0월4일 개시할 예정이며,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연내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2023년 이후에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12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윤 부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되는 것은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취합해 행사할지의 여부는 증권사와 투자자간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의 증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별 증권사와 고객 약관의 형태에 따라 차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매매, 투자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향후 예탁원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