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국내선 불가능한 거래소 요건···'페이코인' 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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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닥사 투자유의종목 해제 결정
사진= 페이코인 홈페이지
사진= 페이코인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페이코인(PCI)이 오늘(31일) 해제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페이코인(PCI)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영향 발생’이다.

닥사는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다.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페이코인 측 소명으로 한 차례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상황으로 오늘 최종결과가 나온다.

닥사 측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의 프로젝트 상황 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번동, 거래 수준 등에 따라 투자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판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페이코인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페이코인은 전체 거래량의 56.95%가 업비트에서 발생하고 있어 페이코인의 사업 리스크 발생도 현실적인 이유다.

페이코인 측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특성 상 백서에 등재된 프로젝트 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는 투자는 물론, 실제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많은 디지털자산들이 송금, 결제, De-fi, NFT,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며 홍보했고, 거래소에 상장했다.

페이코인은 '투자'보다는 '활용' 등 코인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실생활 결제에 있어 선두주자이자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는데 규제에 따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페인코인은 국내 최초 결제형 코인으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해 왔다. 전국 주요 편의점, 영화관, 카페 등 15만개 가맹점과 제휴를 맺으며 국내 이용자 수는 300만명을 넘는다.

그중 가장 큰 건이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 요건이다. 독과점 체체인 닥사 구조는 금융당국의 은행 지배력으로 은행들이 쉽게 은행계좌를 터주지 않기 때문에 공고하다. 페이코인 역시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요건을 구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 중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고,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거래업자가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한다. 은행은 금융당국 눈치를 보며 발생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추가 및 신규 실명계좌 부여에 소극적이다. 

이에 페이코인은 해외진출로 방향을 돌려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방식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글로벌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싱가포르 및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도 체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페이코인이 실명계좌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는 면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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