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는데, 공식을 아예 명문화했다.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40억원을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당초 50억원이었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입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된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수사 협조자 형별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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