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매도자 당사자가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유관기관은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27일 배포하면서 실시간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16일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도록 했다.
유관기관은 "매매내역과 대차 후 공매도 여부, 대차 확정·상환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 3단계로 잔고가 없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방지할 수 있다"며 "사전방지 체계는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실시간으로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확인해 잔고가 부족할 경우 투자자의 매도 주문을 거부하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관기관은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이뤄지려면 모든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잔고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모두 연결해야 한다"며 "모든 매도주문 발생 시마다 잔고와 매도주문 수량을 비교해 매도주문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T/F'가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도 T/F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설명 자료에는 '대차 상환기간 연장 제한'과 '대차 담보비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제도개선 안은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한 90일+연장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90일단위로 연장·보고 하게 되면서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유관기관들은 전망했다.
특히 중도상환의무(리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여자는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증권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증권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관기관은 대차거래 연장 금지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고,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대주 담보비율인 120% 이상으로 인상하는 대신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