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고소
엔씨,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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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에이지 워 이어 ROM도 표절"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왼쪽)'과 카카오게임즈 '롬(오른쪽)' 이미지. (사진=엔씨소프트)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을 퍼블리싱하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22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롬'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롬이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이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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