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배상,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 가닥
홍콩H지수 ELS 배상,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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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DLF 사태땐 유형별로 일률 적용
"책임 분담 기준 달라 산출 비율도 달리"
은행 "당국 기준안 보고 자율 배상 검토"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조아 기자)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에 적용했던 배상 기준과는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DLF 사태 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20%),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투자자 유형을 6개로 분류하고 판매사와의 자율 조정을 거쳐 40~80%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미 유형이 정해진 상태에서 은행들도 이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산출하다보니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ELS의 경우 책임 분담 기준안이 달라져, 나이나 가입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다양하게 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본격화된다.

은행들은 배임 등 법률적인 리스크때문에 선제적 배상안 마련은 어렵고, 금융당국의 기준안을 본 뒤 자율 배상 여부나 방식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고위험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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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24-02-26 14:02:52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은행이 말하는 사인과 녹취는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구요. 그치만 제일 이상한 것은 왜 은행에서 초고위험금융상품을 취급했냐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적금하러가지 투자하러 가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예,적금처럼 팔았어요. 전액배상하세요!!! 금소법에도 어긋나잖아요!!!

레모나 2024-02-26 11:57:25
저를 포함하여 가입자 본인 자금이 아닌 노부모의 목
적 자금을 일시 맡겨둔 사람도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실을알면서도 가입자금의 용
도,목적 등을 고려하지 았고, 단기 실적 성과주의에
치우쳐 고객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소법상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무시, 투자성향분석
조작, 부당권유, 설명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안전하고, 상환되니 걱정말라하여 재가입하게 되었
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나요?ㅜㅜ
금융기관은 100% 원금손실배상을 해줘야합니다.

호야 2024-02-25 22:48:59
몇번이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입했는데 3년간 마음 졸이다가 반토막난 금액 손에 쥐어주면 이게 당신이 말한 안전한 상품 맞습니까???경제 상황이나 정확한 상품의 구조나 수수료부분 모르면 가입 권유를 하지 마세요!!!

빛남 2024-02-25 20:28:23
안전한상품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가장 안전한상품이라니 어떻게 이런상품을 대형은행에서 팔수 있는지 금융위는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팔아라고 허락하는지 계약원천무효입니다

소리새 2024-02-25 17:09:57
이번사태가 왜발생한건지.
왜 이런사태가 빈번이 발생했는지 금감원은 스스로 반성하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말고 갈라치기 하지마라
헛점투성이 상품을 거짓으로 가입시킨 은행에게 책임을물으세요~~